사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시의원, 사전선거운동 및 모욕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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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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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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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수원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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