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법사금융 조직에 등록 명의를 빌려준 대부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이번 조치가 대부금융업권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결정임을 밝혔습니다.
피고로 지목된 명의대여자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조직 총책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체를 등록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이 기간 채무자 161명을 대상으로 1,130회에 걸쳐 약 4억 원을 빌려주고,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약 7억 원을 상환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번 소송 청구 금액을 2,678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 기준 협회 회원사 수인 2,678개에 1원을 곱한 상징적 금액으로, 금전적 배상보다 명의 대여 행위의 위법성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사금융에 제도권 금융이라는 가면을 씌워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며, 회원사들이 쌓아온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4월부터 민·형사소송을 통해 업권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