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에게 흉기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료계는 처벌 위주의 현행 제도로는 진료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께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 여성 A씨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 침입해 담당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교수는 약 5cm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가 집에서 가져온 식칼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세브란스병원뿐만 아니라 경기 가평의 한 의원에서도 유사한 흉기 난동이 잇따르며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은 매년 17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병원은 보안 인력 1명과 비상벨 1개만 갖추면 법적 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안전망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의료계는 2018년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도입된 '임세원법'이 가해자 처벌 강화에만 치중해 범행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한병원협회 등은 병원 내 위험구역 지정과 금속탐지기 도입, 비상 출입문 설치 의무화 등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