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장기 수사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권보호 3법 개정을 국회에 공식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3년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 교사들의 조사와 수사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교직원은 총 1만 3,633명에 달합니다. 교사노조연맹이 전국 교사 7,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8%가 아동학대 피소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3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439건 중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는 71%인 1,023건이었으나, 경찰 단계에서 수사 개시 전 종결된 비율은 16.2%인 166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국회가 나설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역시 법안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기준 명확화, 경찰 수사 종결권 및 교육감 의견서 실효성 강화, 아동학대 정보 관리체계 개선, 교육활동 관련 소송의 국가책임 강화 등 4대 입법 과제가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