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14기 제25차 회의에서 '국경 간 부패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해온 부패 척결 기조를 강화하고, 해외로 도피한 부패 사범과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조치입니다.
이번 법률은 총 6장 4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부패 행위의 예방과 처벌, 사건 조사와 국제 협력, 기업의 부패 방지 의무 및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3년 9월 입법 계획에 포함된 이후, 2024년 7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정 방침이 공식화된 바 있습니다.
베이징 청렴·법치 협동혁신기지 주임인 펑신린 수석전문가는 이번 법안이 기존에 흩어져 있던 규정과 실무 경험을 통합해 업무 총괄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2014년 설치된 국제 도피사범 추적·자산환수 업무판공실의 역할을 2022년부터 국경 간 부패 관리로 확대하며 관련국과의 사법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국경 간 부패방지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