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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버스기사에 욕설한 70대 승객, 법정서 모욕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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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8. 10:53

버스기사에 욕설한 70대 승객, 법정서 모욕죄 무죄 판결

간단 요약

올해 4월 울산의 한 버스에서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내뱉은 70대 승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서로 반말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나온 충동적 욕설은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올해 4월 울산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70대 승객 A씨가 20대 버스기사 B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탑승 과정에서 B씨가 "다 올라서서 카드를 찍으세요"라고 안내하자 A씨가 "왜"라고 항의하며 언쟁이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XX새끼"라는 욕설을 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서로 반말을 주고받으며 다투던 중 A씨가 충동적으로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경미한 수준의 욕설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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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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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8 02:10
저건 버스운전사 측 변호사가 일을 못한거... 모욕죄 성립 안되는걸 알았어야 했고 기소이유를 모욕죄가 아닌 업무방해 등 다른걸로 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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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8 02:15
판사향해서 욕 시원하게들 해주세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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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8 01:56
판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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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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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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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7 21:45
전혀 안바뀌는 2찍 골수늙은이 뭐 말안해도 알거다 폐기물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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