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6일 오후 5시경, 인천시 중구의 한 항공화물 하역업체 정비소에서 37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노동자는 토잉 트랙터의 바퀴와 차체 사이에 머리를 넣고 점검하던 중, 시동이 꺼지며 자동으로 정렬되는 바퀴에 끼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석에 있던 작업 조장 B(69)씨는 주변 작업자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동을 껐습니다. 업체는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바퀴와 차체 사이 점검을 금지하는 안전수칙을 두고 있었으나, 현장 관리 라인의 집행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작업 조장 B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해당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 C(59)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이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요인 확인 의무를 이행했기에, 현장 관리 라인의 구체적인 집행 미흡을 대표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