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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직무 수행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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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8. 10:48

위험 직무 수행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 추진

간단 요약

인사혁신처와 협업해 순직 공무원과 그 가족의 행정·심리적 부담을 대폭 줄입니다.

오는 2027년 2월 28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령 개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위험물 안전 점검이나 방제훈련 등 현장에서 헌신한 공무원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미 2022년부터 경찰과 소방공무원에게 적용되던 제도를 일반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군·경·소방에 준하는 위험직무로 인정받아 순직군경 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2026년 11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일에 맞춰 2027년 2월 28일부터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순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하고 두터운 예우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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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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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8 01:46
참으로 좋은 정책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우리는 존경해야 하고 그들의 불행에 우리가 이제 보답하고 답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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