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까지 45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예방과 초동 진화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으로 산불 관련 처벌과 과태료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영농 부산물 소각 등으로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함에 따라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시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남도 내 27개 시·군·구를 포함한 총 28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장 대응력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진화헬기 10대를 기존 10개 권역에서 광주권역이 포함된 11개 권역으로 확대 배치했으며, 지상에서는 산림재난대응단 1162명이 상시 대기합니다. 또한 진화차량과 기계화시스템 등 총 5만 4000점에 달하는 진화장비와 드론 47대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해 즉각 출동 태세를 갖췄습니다.
11월 13일부터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의 과태료 상한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부주의로 산불을 낸 경우의 형사 처벌 역시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실제 올해 전남광주에서 발생한 산불 31건 중 쓰레기 및 농산물 소각이 10건, 입산자 및 담뱃불 실화가 6건을 차지했습니다. 강신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림정원국장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예방부터 초동 진화까지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