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이 서로 제기한 명예훼손 등 관련 고소 사건은 모두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신용한 충북지사를 향해 '가짜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했다가 피소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발언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에서 4월 사이 세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나왔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8일 명 씨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명 씨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연락이 연속적이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명 씨와 신 지사가 서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등 관련 고소 사건은 모두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