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야권의 이해충돌 및 파견검사 수사권 논란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은 "헛소리"라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을 직접 임명했던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서 위원장은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수사 및 감사 과정에서 조작, 은폐, 허위 공문 작성에 가담한 이들이 대상이라며, 국민의힘 일부 인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또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특검 규모와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 인력은 최대 309명으로 내란특검의 317명보다 작고,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 최장 200일로 기존 특검과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14조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파견검사의 직무와 권한은 종전 규정을 따르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과거 '벤츠 검사' 사건처럼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사례가 존재했음을 언급하며 검사의 특검 참여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임을 밝히며 민생 예산 처리와 특검법 논의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