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발생한 욕설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사회적 평가 저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충동적이고 단발적인 표현은 명예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4월 울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70대 중반 승객 A 씨가 20대 후반 버스기사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은 A 씨가 버스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B 씨가 "할아버지, 다 올라서서 카드를 찍으세요"라고 안내하자 A 씨가 "왜"라고 항의하며 말다툼이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다른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B 씨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최근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반말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발생한 충동적이고 단발적인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해 외부적 명예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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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의 댓글
best 1
2026.11.8 02:10
저건 버스운전사 측 변호사가 일을 못한거... 모욕죄 성립 안되는걸 알았어야 했고 기소이유를 모욕죄가 아닌 업무방해 등 다른걸로 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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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8 02:37
나이를 추하게 먹은 노인도 나쁘지만, 노친네에게 반말로 맞짱 뜨는 저런 못된 놈을 운짱이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