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사대에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완화 요구의 배경에는 다가올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정부안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내후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서울 의석 37석이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세제 개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어, 당 지도부의 건의가 있더라도 정부안에서 추가로 후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논의도 활발합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리모델링 공사 기간의 절반을 양도세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조은희 의원은 기존 납세자의 불이익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정부안에는 2029년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에만 연 8% 적용하는 개편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