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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다음 달 첫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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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8. 12:18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다음 달 첫 기념식 개최

간단 요약

12월 3일이 비상계엄 저지 정신을 기리는 법정 기념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논란이 된 '빛의 인증서' 조항은 삭제되었으며, 관련 기록물 1,625건의 등록도 마쳤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는 12월 3일을 '12·3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을 저지한 국민의 용기를 기리고 헌법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하순쯤 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념일 지정이 확정되면 다음 달 3일 국회대로에서 첫 기념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비상계엄 당시의 기록물 보존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접수된 1만 3,534건의 기록물 중 1,625건에 대한 심의와 등록이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편, 당초 계획에 포함됐던 '빛의 인증서' 수여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됐습니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해당 인증서가 정권 충성도를 가려내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해 왔으며, 이러한 우려를 수용해 정책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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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best 1
2026.11.8 04:26
국민주인헌법은 무엇인지 비교 분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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