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하나증권이 다올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자산운용사가 기초펀드의 반복적인 회계감사 지적 사항을 알고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올자산운용은 2019년 해외 기초펀드 2곳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를 운용했습니다. 해당 기초펀드들은 2014년과 2016년, 2017년에 걸쳐 회계감사에서 재무제표 일부 항목에 문제가 있다는 '한정의견'을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운용사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기초펀드 운용사 직원이 회계부정 의혹을 제기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 끝에 환매가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증권은 투자자 71명에게 102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이를 근거로 다올자산운용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