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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상속·고령 농지 일괄 처분 유예…투기 엄단·관행적 위반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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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1. 10:57

당정, 상속·고령 농지 일괄 처분 유예…투기 엄단·관행적 위반 양성화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과 임대차 정비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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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을 통해 투기는 엄단하되 상속·고령화로 인한 관행적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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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상속농지나 관행적 임대차는 자진 정비 기간이나 농지은행 임대 위탁을 거치면 처분 의무가 유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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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임차농 보호를 위해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11월 15일까지 연장하고 농지은행 위탁 시 보완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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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미한 불법 전용 농지는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전제로 38년 만에 사후 양성화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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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처분 유예와 양성화를 뒷받침할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병행할 계획임.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의 배경과 향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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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준이 1996년 취득 농지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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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엄단과 관행적 위반 구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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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용 양성화와 향후 입법 일정
leftTalking
조사 기준이 1996년 취득 농지인 이유
rightTalking
1996년 1월 1일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이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임대 및 휴경할 경우 처분 의무가 부과됩니다.
현행법상 개인 간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질병이나 고령 은퇴 등 법률이 정한 특별한 사유에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법적 제한 속에서 농촌의 고령화와 상속이 겹쳐 자경이 어려운 토지가 늘어났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정보를 조사한 결과 1996년 이후 취득 농지의 27.0%에 달하는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되었습니다. 대규모 위반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서 농촌 현장에서는 농지를 강제로 처분당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leftTalking
투기 엄단과 관행적 위반 구제 기준
rightTalking
당정은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는 엄단하되 상속이나 고령화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처분을 유예하고 정상화 기회를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거짓 영농계획서를 내고 무단 방치하거나 농업법인을 통해 부동산업을 한 행위 등은 강력한 처분명령과 원상회복명령을 받습니다.
반면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지 못하는 소유자는 농지은행에 임대나 관리를 위탁하면 자경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고 처분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농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11월 15일까지 연장하며 이 기간에 3년 이상 보유 농지를 위탁하면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 등기가 끝나지 않은 농지는 재산세 납부자 등이 대표로 위탁하거나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공유 농지 역시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leftTalking
불법 전용 양성화와 향후 입법 일정
rightTalking
당정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인허가 없이 설치된 필수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면 사후에 전용을 추인해 합법 상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 조치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추진되는 구제 방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처분 유예와 사후 양성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내년 1분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현장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전수조사 결과를 이유로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없습니다. 전수조사에 따른 최종 위반 여부 확정과 처분의무 통지 등 본격적인 사후 행정 절차는 2027년 이후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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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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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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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1 00:19
농업국가도 아니고, 30Km이내 사는 등록된 농민(농업경영체)만 농지를 구매할 수 있다는 법 자체가 코메디다. 시골에 농사 포기한 70대 이상 어르신들 땅 팔려고 내놔도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땅값은 똥값이고.. 이런 실정무시하고 개떡같은 법만들어 국민괴롭히는 민주당정권 반드시 타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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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9.21 01:47
"상속·고령농지 일괄처분 면제" ... 투기와는 전혀 관계없고, 자식 학비가 부족해도 헐값이라 + 헐값에도 살 사람이 없어서 처분도 못했는데, ... 그걸 강제로 팔게 해서 ... 니들이 사겠다고? .. Dog자식들, 니들이 뭔 짓거를 하려 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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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9.21 00:40
다음정권에서 제발 이정권이 만든 정책은 싹다없애주길. 법도 다 돌려놔야함. 다시 시작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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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BS
32개의 댓글
best 1
2026.9.21 00:16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들쑤시다 문제터지면 뒷걸음질 치는게 너거 특기가ㆍ능력 없으면 정권잡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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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1 00:19
공산당이네 .국가에서 강제 매입하지.. 그래야 공동농지 만들어 농사짖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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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1 00:13
AI인공지능 시대에 이젠 시골 농부로 산다는게 그리 녹록치 않다,,,농사 지어 먹을 땅은 널려 있는데,,나이들어 힘도 부치고,,자식들은 가르쳐 놓으니 농사 같은건 쳐다도 안보고,,,그렇다고 땅을 놀리면 벌금 부과한다 그러고,,이래저래 아까워 늙은몸 이끌고 또다시 논과밭으로 가야하는 현실,,,제발,,농촌의 현실에 맞게 촘촘히 정책을 써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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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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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1 02:21
쟤네는 기준이 없어요, 지들이 원하면 합법이고 지들이 원치 않으면 불법이니까요. 쟤네들이 하면 다 이상해져요. 그냥 개잡종이 명품인척 설치는게 너무 싫어요. 공산주의 out & 518 out & 근저당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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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1 02:32
애먼 농민들 괴롭히지 말고 본인죄 삭제하려는 난장질 멈추고 신속히 재판 속개해 죗값이나 받아라! 그게 먼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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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1 02:46
왜 이렇게 국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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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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