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가상자산 과세는 도입 논의 이후 네 번째 연기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과세 유예를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상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2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전 연도 손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3년 단위의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향후 2년간 제도 정비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전문가와 업계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시작되는 2029년 시점에 맞춰 과세 체계를 정교화하려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