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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정부 첫 대법관 임명장 수여…재제청 갈등 속 대법원장과 첫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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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1. 11:18

이재명 대통령, 정부 첫 대법관 임명장 수여…재제청 갈등 속 대법원장과 첫 대면
손봉기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청·사 갈등과 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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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부 출범 후 첫 대법관인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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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식에는 손봉기 후보자 재제청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대통령과 첫 차담을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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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청와대는 손 후보자 제청이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조치라며 대법원에 재제청을 공식 요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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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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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대통령의 후보자 임의 선별 권한 행사가 국회의 헌법상 임명동의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함.
대법관 재제청 갈등의 제도적 쟁점과 파장
down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왜 이례적인가
down
사전 협의 관행과 일방적 서면 제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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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대법관 공백과 재판 지연
down
권한쟁의심판과 향후 인선 절차의 쟁점
leftTalking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왜 이례적인가
rightTalking
1987년 현행 헌법 체제가 도입된 이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공식 대법관 제청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과 법원조직법에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공식 거부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손봉기 부장판사와 김성수 부장판사를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재제청을 공식 요구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선출직 대통령의 실질적 인사권 행사라는 주장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leftTalking
사전 협의 관행과 일방적 서면 제청 논란
rightTalking
법적 명문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과 행정부는 사전에 후보군을 조율한 뒤 공식 제청을 진행하는 관행을 유지해 왔습니다. 통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군을 협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손봉기 후보자 제청이 실질적인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서면 제청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원회는 이미 심사를 마치고 자동 해산되어 공식 협의 절차가 멈춘 상태입니다.
leftTalking
길어지는 대법관 공백과 재판 지연
rightTalking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이후 대법관 한 자리의 공백이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관 결원으로 인해 대법원 4인 소부 운영과 전원합의체 심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상고심 미제 사건이 누적되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수 대법관이 새로 임명장을 받았지만 나머지 한 자리는 후속 절차가 멈춰 있어 사법 공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leftTalking
권한쟁의심판과 향후 인선 절차의 쟁점
rightTalking
앞으로의 사태 해결 과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심리와 대법원의 후속 인선 방식이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선례에서 국회의원 개인이 국회의 권한 침해를 대신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국회의원의 청구 자격이 적법하게 인정될지가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됩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기존 후보군 중에서 다시 제청할지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할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향후 공식 입장 표명과 행정부와의 추가 협의 여부가 사법 공백 해소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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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채널A
4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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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1 02:29
대법관이 피고인과 접촉하는것은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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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1 01:27
법과 원칙으로 죄인을 다스리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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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1 02:14
어떻게 개와 겸상을~ㅜㅜ 조희대 이양반도 답답 하다 그냥 파기자판 했으면 나라가 저 악마한테 가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민들 믿고 재판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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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3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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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1 00:55
대법관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부하가 아니다. 나라가 바로 돌아 가려면 앞 두 수장이 조금 이라도 잘못 하면 지적하고 수정하도록 하는게 정상적인 나라 운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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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1 00:56
조희대 대법원장님 그자리에서 이제명 재판진행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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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1 01:10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위에 군림하는 독재 전과4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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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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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1 02:06
어디 범죄자가 지 원하는 대법관을 고르고 자빠졌니? 삼권분립은 개나 주는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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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1 04:00
삼권분립 훼손하지마라. 이재명 재판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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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9.21 02:26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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