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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핵심 기술 유출한 전 직원, 범행 전 받은 돈도 추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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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06:00

LG화학 핵심 기술 유출한 전 직원, 범행 전 받은 돈도 추징 대상

간단 요약

대법원은 범죄의 대가라면 범행 시점보다 앞서 받은 돈도 추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퇴직 연구원 A씨가 받은 약 4,400만 원의 금원이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 대상이 됐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LG화학의 핵심 생산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전직 연구원 A씨가 범행 전후로 받은 금원이 모두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추징을 하지 않았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출된 기술은 자동차 부품, 전선, 태양광 모듈 등에 쓰이는 핵심 소재인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E)' 생산기술입니다. A씨는 과거 POE 공장 증설 업무를 담당하며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던 전문가였으나, 브로커 B씨를 통해 중국 석유화학업체 딩지더 측에 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급여 명목으로 총 3,050만 원과 1만 188달러(약 1,366만 원)를 수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면 지급 시기가 범행보다 앞섰다는 이유만으로 대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브로커 B씨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150만 달러에 대한 검찰의 추징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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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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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21:14
기술 유출하고 겨우 3,000만원? 3억도 아니고? 한심한 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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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3 21:33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기 전 받은 돈은 기술 유출 범행 보수로 보기 어렵다'? 보수를 받기로 한 거래에는, 돈을 먼저 받고 기술을 건네는 것이 상식인데 범행보수가 아니다? 유명 로펌 변호사를 쓴 거야? 이것도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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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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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1.3 21:21
기술 유출 철저히 막자. 특히 중국에는. 기술 유출되면 인건비 저렴한 중국에 다 먹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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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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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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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3 21:56
한국남자는 ㄹㅇ 그냥 ㅈ...ㅈ를 찢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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