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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핵심 기술 유출한 전 직원, 범행 전 받은 돈도 추징 대상
뉴스보이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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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06:0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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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범죄의 대가라면 범행 시점보다 앞서 받은 돈도 추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퇴직 연구원 A씨가 받은 약 4,400만 원의 금원이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 대상이 됐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