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A씨가 대포통장 250여 개를 유통하고 불법 도박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5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포통장 250여 개를 구매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확보한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 계좌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도박 운영자의 자금 세탁을 돕고 수수료 명목으로 17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는 대포통장을 이용해 실제 자금 소유자와 거래 흐름을 숨기는 수법을 악용해 왔습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