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윤석열 정권의 조작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됩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입니다.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절반인 6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성남FC 후원금 133억 5천만 원, 백현동 개발 손해 200억 원, 법인카드 유용 1억 653만 원 등 구체적인 혐의 금액도 거론됩니다.
야권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을 두고는 '방탄 특검' 비판을 피하기 위한 물타기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안에서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됐으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55조를 근거로 여전히 재판 개입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 측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특검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파견을 하더라도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