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충북도지사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차명폰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시 후보자 본인 명의의 신고된 전화번호 1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 지사 측은 캠프 관계자 등 10여 명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수만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인건비 3700여만 원이 지급되고 수행비서 급여가 대납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30여 명에 대한 송치 여부를 검토 중이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 만료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신 지사는 경찰 조사에서 측근들이 자발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에게 불명예를 안길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저를 도운 분들로 인해 심려를 끼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도의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청주지법은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