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5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식장 용도변경 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공연장을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군인 예식장으로 변경할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청이 용도 전환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는 예식장 용도변경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하객이 집중되는 예식장의 이용 특성을 반영해 피난·소방·주차·위생 기준을 정비하고, 관계 부서와 유관기관 간 통합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해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포함됐습니다.
최근 대전에서는 위법 영업 논란을 빚은 A예식장에 대해 대전 서구청이 지난 8월 행정조처와 함께 건물 내부 일부 시설을 폐쇄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