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와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을 100만 명에서 50~70만 명으로 완화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투자 심사 규모가 200억 원으로 확대되고 광역자치단체 권한 일부를 이관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해시와 전주시가 비수도권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영두 김해시장과 조지훈 전주시장은 지난 4일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특례시 지정 기준은 인구 100만 명 이상입니다. 두 시장은 비수도권 대도시의 행정 수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이 기준을 50만 명에서 70만 명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인구 기준 완화와 함께 생활 인구, 산업 규모 등 보완 지표 활용을 제안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실질적인 행정 권한이 대폭 강화됩니다. 자체 심사 가능한 투자 규모가 기존 6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되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나 관광특구 인허가권 등 광역자치단체가 가진 권한 일부를 이관받아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