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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앞바다서 잠수장비로 키조개 150kg 불법 채취한 선장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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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5. 15:41

군산 앞바다서 잠수장비로 키조개 150kg 불법 채취한 선장 등 적발

간단 요약

군산해양경찰서가 허가 없이 잠수장비를 이용해 키조개를 채취한 혐의로 60대 선장 등 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군산 두리도 인근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채취한 키조개 150kg은 전량 해상 방류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동원해 키조개를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2t급 어선 선장 A씨(60대) 등 3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7시쯤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수산물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현장에서 불법 채취한 키조개 150kg을 압수해 전량 해상에 방류했습니다. 수산업법 제63조에 따르면 허가받은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군산 해역에서는 잠수장비를 이용한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에서 무허가 잠수장비로 해삼을 채취하던 일당 4명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해경은 수산자원 보호와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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