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해외 화물에 담배 3만 3천여 갑을 숨겨 밀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업무 범위상 화물 검수가 포함되지 않으며, 밀수 공모나 인식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워딩 업체 관계자 A(49)씨와 B(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5월 16일 해외에서 반입된 화물에 시가 약 2억 1천만 원 상당의 담배 3만 3120갑을 숨겨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업체의 통상적인 업무에 화물을 직접 검수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수 미비만으로 피고인들이 밀수입을 공모했거나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수상한 물품을 직접 신고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이들이 밀수입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