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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전자발찌 해제 2주 만에 전 연인 살해한 6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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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5. 13:35

스토킹 전자발찌 해제 2주 만에 전 연인 살해한 60대 남성 체포
과거 구속영장 불청구와 고위험군 피해자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
1
스토킹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했던 60대 남성이 부착 조치 종료 약 2주 만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됨.
2
경찰은 피해자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위치추적을 거쳐 피의자의 자택에서 숨진 피해자와 의식불명 상태인 피의자를 발견함.
3
앞서 7월 경찰이 스토킹 혐의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청구함.
4
이후 피의자는 한 달간 구치소 유치를 거쳐 10월 22일까지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착용했으나 조치가 모두 종료됨.
5
숨진 피해자는 고위험군 모니터링 대상자였으며 경찰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방침임.
전자발찌 해제 2주 만에 발생한 비극과 보호 체계의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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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환자라는 이유로 피했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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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없이 끝난 전자발찌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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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의에 기댄 보호 체계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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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환자라는 이유로 피했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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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지난 7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가 폐암 4기 환자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영장 불청구 이유로 들었습니다.
•
형사사법 실무에서는 중증 질환을 앓는 피의자의 경우 도망칠 염려가 낮다고 보아 구속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피해자에 대한 재범 우려를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
구속이 무산된 뒤 경찰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가해자에 대한 신병 통제에 나섰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피의자는 7월 23일부터 한 달간 구치소에 유치되었고 풀려난 뒤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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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없이 끝난 전자발찌 감시
rightTalking
•
피의자의 위치추적 전자발찌는 추가 연장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 적용 기간이 만료되면서 해제되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도의 연장 신청이나 법원 결정이 없으면 전자장치는 즉시 효력을 잃고 회수됩니다.
•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 결정을 거쳐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은 10월 22일에 그대로 종료되었고 감시가 사라진 지 약 2주 만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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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의에 기댄 보호 체계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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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경찰의 집중 관리를 받는 고위험군 대상자였지만 주요 안전조치는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경찰이 전자발찌 해제 일주일 전 추가 보호 조치를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
숨진 피해자는 재범 위험이 높아 매달 한 차례 이상 안전 여부를 확인받는 모니터링 A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달에 실시된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었지만 당시에는 특별한 위험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
경찰은 체포 후 병원으로 이송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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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세계일보
│
3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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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5 03:18
오 그럼 불치병 걸려서 수명 얼마 안남은 사람은 마음껏 범죄 저질러도 된다는 거군요 라는 또 신기한 사례를 만들어주시군요 ㅋㅋㅋㅋㅋㅋㅋ진짜 판사가 범죄자맘 아니냐 이정도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캣맘은 봤어도 범죄자맘은 진짜 신기하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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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5 03:05
과연 저런 판단을 내리는 검사, 판사, 경찰들이 재대로 하고 있을까? 그들은 윤리적으로 괜찮을까?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할까 하는 생각을 매번 합니다. 그들에게 권리를 주었으면 잘못했을때 바로 책임도 같이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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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5 03:12
본인 기대수명과 무슨 상관 하루를 살아도 살인할 수 있는건데 우리나라 판사님들은 되게 너그러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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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
3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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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5 03:34
공소청이 미쳤구나 국민들 불안하고 억울해서 어찌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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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5 03:58
누가 기대수명을 재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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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5 03:48
지난 7월에 “공소청이 ”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공소청 출범은 10월 2일인데? <세계일보>도 단독이라며 보도했는데 MBN보다는 간이 작은지 본문엔 “검사가” 로 바꾸더라. MBN은 대범하네. 7월에 “공소청이” 스토킹범 기소 안해서 결국 스토킹범이 피해자를 살해되게 만들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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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
25개의 댓글
best 1
2026.11.5 03:25
실효성 없는 탁상 정책 ㅋㅋㅋ 전자발찌, 스마트 워치 , 하면 머하냐 찾아가서 죽이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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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5 03:22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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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5 03:25
빨리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사회가 안정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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