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유세 중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오태완 군수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TV 토론회 관련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으며, 오는 25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태완 의령군수가 6·3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 형사부는 지난 10월 13일 오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 군수는 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31일, 의령의 한 아파트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중 국민의힘 강원덕 후보가 돈을 주고 표를 사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 군수가 TV 토론회에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토론 주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허위사실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는 오는 11월 25일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핵심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며, 오 군수는 현재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