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정치자금법 형해화'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대법원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1000만 원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의 핵심 근거로 삼았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며 오 시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이번 판결이 불법 정치자금에 면죄부를 주는 '쪽문'을 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정애 사무총장은 "돈이 따라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판결"이라며, 증거 채택 배제를 통해 정치자금법 자체를 형해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등록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올해 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오 시장은 최근 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20.4%를 기록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권과 사법부는 민주당의 공세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역시 개별 재판에 대한 외부 관여는 불가하다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