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의대 졸업 후 전문의 수련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미용의료 분야로 향하는 '조쿠비'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통상적인 일본 의사들은 2년간의 임상연수 이후 3~5년의 후기 수련을 거쳐 전문의가 되지만, 조쿠비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고수익과 짧은 근무 시간을 보장하는 미용 클리닉을 선택합니다.
현상의 심각성은 통계로도 드러납니다. 2022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조쿠비는 지난 10년간 12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필수·지역 의료 현장을 지킬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일본 재무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 열린 재정제도 등 심의회에서 재무성은 '의료인재확보기금'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재무성은 국립대 의사 1명을 양성하는 데 6년간 3천만 엔(약 2억 5,500만 원)의 공공비용이 투입된다는 점을 들어, 미용의료기관에 부담금을 부과해 지역 의료 인력 양성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논리입니다.
한편, 의사 면허만 있으면 별도 수련 없이 진료가 가능한 한국에서도 유사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일정 수준의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권을 부여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