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울산 동구에서 열린 토론회는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11월 5일 울산 동구 노동자지원센터에서 '조선업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울산 동구와 김태선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울산 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주관했습니다.
조선업은 원청과 다수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같은 작업 공간에서 일하는 특성이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원·하청 노동자가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도화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이는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포함된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노조 관계자들은 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산보위 심의·의결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노동자위원의 유급 활동 시간 보장과 작업 중지 요청권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