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모은 아버지가 사위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남기면서 삼남매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았던 사위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버지의 병간호를 도맡아 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유언장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 이번 분쟁의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아버지가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유언장 작성 당시의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현호 변호사는 작성 당시의 진료기록과 인지기능 검사 결과, 유언의 형식 요건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상속 재산 분배 과정에서는 특별수익과 재산분할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011년 오빠가 받은 사업 자금 5억 원은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포함되지만, 2015년 어머니가 이혼하며 재산분할로 받은 상가 건물은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위는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인인 막내딸 A씨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은 유증 가액을 공제한 액수를 넘지 못하므로, 유언의 효력을 다툴지 아니면 유류분 반환 청구로 대응할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