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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4235억 과징금 부과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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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5. 18:23

법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4235억 과징금 부과 효력 유지

간단 요약

법원이 쿠팡의 4235억 원대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처분 효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이유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중 4235억 7500만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부분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과징금 납부 의무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쿠팡에 총 6247억 원의 과징금과 16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처분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쿠팡은 과징금 납부 시 보유 현금이 소진돼 정상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미국 모회사에 1조 500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도 2조 6000억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며 맞섰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쿠팡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해당 처분의 효력은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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