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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재고용해도 월급 40만원 깎인다…이중 삭감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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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5. 18:13

정년 후 재고용해도 월급 40만원 깎인다…이중 삭감의 현실

간단 요약

정년 후 같은 직장에 재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퇴직 전보다 약 4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재고용 시 임금을 추가로 삭감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같은 직장에 재고용된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재고용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퇴직 전 292만 9천 원에서 퇴직 후 253만 4천 원으로 39만 5천 원(13.5%)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90.2%에 달함에도 임금은 더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사업장 79곳 중 53.2%는 정년 전에 이미 낮춘 임금을 재고용 시 추가로 삭감하고 있어 이중 삭감 논란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까지 높아지는 구조적 불일치 속에서 발생합니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지만,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을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장은 2022년 3028곳에서 지난해 2271곳으로 25.0% 줄어들며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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