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대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사위를 흉기로 찌른 80대 장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토지 매매대금 반환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사위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80대 장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 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1월 16일 오전 11시경 발생했습니다. A씨는 사위 B씨가 운영하는 의원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찔렀습니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위해 흉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감싸 숨긴 채 의원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복부에 약 15cm 깊이의 자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주요 장기를 피하며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번 범행은 사위 B씨가 토지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뒤 A씨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이에 격분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배를 흉기로 찌르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항소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원심을 유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