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최근 시의회와 체육회 등에서 제기된 시청 조정팀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습니다. 시는 조정팀 감독을 향한 인권침해 및 횡령 의혹이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는 2025년 4월 1일 신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어 용인동부경찰서는 같은 해 9월 11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2026년 4월 9일 검찰 역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금전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2026년 5월 21일 업무상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달 4일 검찰 항고마저 최종 기각됐습니다. 시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무단이탈한 L선수를 상대로 2025년 7월 우수선수 영입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편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26년 6월 26일 J감독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으나, 수원지방법원이 8월 26일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시는 9월 4일 직무배제를 해제했습니다.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규명을 촉구한 데 대해 시는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조례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회견은 앞으로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