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8위#신촌세브란스병원#서울서대문경찰서#살인미수#구속영장#정신건강의학과신촌세브란스 진료실서 의사 흉기 피습…경찰, 살인미수 구속영장 신청뉴스보이2026.11.05. 06:03뉴스보이2026.11.05. 06:03반복되는 진료실 흉기 난동과 의료현장 안전망의 한계150대 여성 A씨가 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 난입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름.2A씨는 미리 쇼핑백에 부엌칼을 숨겨 들어왔으나 병원 관계자에게 제압된 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됨.3피해 교수는 흉기를 막는 과정에서 얼굴과 손에 약 5cm 자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음.4A씨는 조사에서 병원 측이 다른 병원 진료를 가로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횡설수설 진술함.5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함.진료실 흉기 난동이 법 개정 후에도 반복되는 이유진료실 습격은 어떻게 일어났나임세원법은 왜 막지 못했나외래진료실이 사각지대로 남은 이유보안검색대 도입을 둘러싼 과제진료실 습격은 어떻게 일어났나•50대 여성 A씨는 지난 11월 4일 오후 4시 35분쯤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집에서 부엌칼을 미리 준비해 온 정황을 확인하고 단순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당시 환자를 보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얼굴과 손 등에 약 5cm 크기의 자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교수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병원 관계자들에게 제압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이 다른 병원 진료를 가로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횡설수설 진술했습니다.임세원법은 왜 막지 못했나•2018년 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의료인을 다치게 하면 처벌을 무겁게 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100병상 이상 대형 병원에는 비상벨을 달고 보안 인력을 한 명 이상 배치하도록 정했습니다.•하지만 병원 보안 인력은 민간 경비원 신분이어서 사법경찰권이나 무기를 소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안전망은 사건 발생 뒤 신고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어 가방에 흉기를 숨겨 들어오는 범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습니다.외래진료실이 사각지대로 남은 이유•응급실에서 일어난 폭력 행위는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하며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일반 외래진료실에는 의료법이 적용되어 단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됩니다.•정부 지원에서도 응급실은 전담 기금을 통해 보안 인력과 장비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습니다. 이에 비해 외래진료실은 독립된 밀폐 공간인데도 인력 배치와 시설 투자를 개별 병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실제로 전체 병원 보안 인력 중 상당수가 일부 상급종합병원에만 편중되어 있어 외래 안전망이 취약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진료가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으로 가중처벌과 국가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보안검색대 도입을 둘러싼 과제•병원 출입구에 금속탐지기나 검색대를 두자는 방안이 나왔으나 환자의 빠른 진료를 방해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부딪혔습니다. 하루 수만 명이 찾는 대형병원에서 소지품을 전수 검사할 경우 외래 및 응급 환자의 치료 골든타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수많은 출입구마다 검색 장비를 갖추고 전담 인력을 상시 운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수사기관의 영장 처리와 함께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안전 지원 법안을 마련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진료실 습격은 어떻게 일어났나•50대 여성 A씨는 지난 11월 4일 오후 4시 35분쯤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집에서 부엌칼을 미리 준비해 온 정황을 확인하고 단순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당시 환자를 보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얼굴과 손 등에 약 5cm 크기의 자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교수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병원 관계자들에게 제압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이 다른 병원 진료를 가로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횡설수설 진술했습니다.임세원법은 왜 막지 못했나•2018년 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의료인을 다치게 하면 처벌을 무겁게 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100병상 이상 대형 병원에는 비상벨을 달고 보안 인력을 한 명 이상 배치하도록 정했습니다.•하지만 병원 보안 인력은 민간 경비원 신분이어서 사법경찰권이나 무기를 소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안전망은 사건 발생 뒤 신고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어 가방에 흉기를 숨겨 들어오는 범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습니다.외래진료실이 사각지대로 남은 이유•응급실에서 일어난 폭력 행위는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하며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일반 외래진료실에는 의료법이 적용되어 단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됩니다.•정부 지원에서도 응급실은 전담 기금을 통해 보안 인력과 장비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습니다. 이에 비해 외래진료실은 독립된 밀폐 공간인데도 인력 배치와 시설 투자를 개별 병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실제로 전체 병원 보안 인력 중 상당수가 일부 상급종합병원에만 편중되어 있어 외래 안전망이 취약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진료가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으로 가중처벌과 국가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보안검색대 도입을 둘러싼 과제•병원 출입구에 금속탐지기나 검색대를 두자는 방안이 나왔으나 환자의 빠른 진료를 방해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부딪혔습니다. 하루 수만 명이 찾는 대형병원에서 소지품을 전수 검사할 경우 외래 및 응급 환자의 치료 골든타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수많은 출입구마다 검색 장비를 갖추고 전담 인력을 상시 운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수사기관의 영장 처리와 함께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안전 지원 법안을 마련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더보기#신촌세브란스병원#서울서대문경찰서#살인미수#구속영장#정신건강의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