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찼던 60대 남성 A씨가 부착 종료 약 2주 만에 전 연인을 살해해 현행범 체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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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과거 4차례 스토킹을 신고했고, 지난 7월에는 A씨가 자택으로 찾아와 목을 조르는 등 중대 폭력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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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부인과 폐암 4기 등 불량한 건강 상태를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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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가해자는 구치소 유치와 전자발찌 부착을 거쳤으나, 10월 부착 해제 뒤 경찰의 27차례 안전 점검도 소용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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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 시신 부검으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병원으로 이송된 피의자의 회복 상태를 살펴 영장 신청을 결정할 예정임.
신고 4번과 전자발찌에도 왜 비극을 막지 못했나
중대 폭력에도 구속영장은 왜 청구되지 않았나
전자발찌는 왜 두 달 만에 풀렸나
27번의 안전 점검은 왜 범행을 막지 못했나
중대 폭력에도 구속영장은 왜 청구되지 않았나
•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 부인과 더불어 폐암 4기 등 위중한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피의자의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불구속 수사의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
피의자 A씨는 지난 7월 18일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 B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A씨는 당시 B씨의 목을 허리띠로 조르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은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 심사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 실무에서는 피의자가 중증 질환으로 수용 생활이 곤란하고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관행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전자발찌는 왜 두 달 만에 풀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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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유치는 법정 최장 기한인 1개월이 지나 만료되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기간 연장 없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구치소 유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없어 A씨는 8월 22일에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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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착용한 전자발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었으나 추가 조치 없이 10월 22일 해제되었습니다. 결국 가해자에 대한 물리적 감시가 끝난 지 불과 2주 만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7번의 안전 점검은 왜 범행을 막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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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피해자의 동의를 필수로 규정해 스마트워치 착용을 강제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장비 착용을 거부하면서 경찰의 관리는 접근을 직접 차단하기 어려운 전화나 순찰 위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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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고위험군인 A등급으로 지정되었으나 가해자가 구치소에 유치되던 시점에 스마트워치를 반납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석방과 전자발찌 해제 시점에 장비 재지급을 권유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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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병원으로 이송된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지켜본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중대 폭력에도 구속영장은 왜 청구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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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의자의 혐의 부인과 더불어 폐암 4기 등 위중한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피의자의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불구속 수사의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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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는 지난 7월 18일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 B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A씨는 당시 B씨의 목을 허리띠로 조르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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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 심사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 실무에서는 피의자가 중증 질환으로 수용 생활이 곤란하고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관행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전자발찌는 왜 두 달 만에 풀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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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유치는 법정 최장 기한인 1개월이 지나 만료되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기간 연장 없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구치소 유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없어 A씨는 8월 22일에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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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착용한 전자발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었으나 추가 조치 없이 10월 22일 해제되었습니다. 결국 가해자에 대한 물리적 감시가 끝난 지 불과 2주 만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7번의 안전 점검은 왜 범행을 막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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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피해자의 동의를 필수로 규정해 스마트워치 착용을 강제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장비 착용을 거부하면서 경찰의 관리는 접근을 직접 차단하기 어려운 전화나 순찰 위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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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고위험군인 A등급으로 지정되었으나 가해자가 구치소에 유치되던 시점에 스마트워치를 반납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석방과 전자발찌 해제 시점에 장비 재지급을 권유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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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병원으로 이송된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지켜본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자발찌
#스토킹
#경찰청
#검찰청
#구속영장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세계일보
│
48개의 댓글
best 1
2026.11.5 03:18
오 그럼 불치병 걸려서 수명 얼마 안남은 사람은 마음껏 범죄 저질러도 된다는 거군요 라는 또 신기한 사례를 만들어주시군요 ㅋㅋㅋㅋㅋㅋㅋ진짜 판사가 범죄자맘 아니냐 이정도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캣맘은 봤어도 범죄자맘은 진짜 신기하다 ㅋㅋㅋㅋ
98
3
best 2
2026.11.5 03:05
과연 저런 판단을 내리는 검사, 판사, 경찰들이 재대로 하고 있을까? 그들은 윤리적으로 괜찮을까?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할까 하는 생각을 매번 합니다. 그들에게 권리를 주었으면 잘못했을때 바로 책임도 같이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6
1
best 3
2026.11.5 04:36
전 연인을 살해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검사는 약 네달 전 “폐암 4기로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피해가 경미하다”며 해당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 ....... 살해 했는데 피해가 경미?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28
0
한겨레
│
43개의 댓글
best 1
2026.11.5 06:55
해당검사 문책하라!
47
1
best 2
2026.11.5 07:29
시한부니깐 조용히 갈 줄 알았냐? 검사놈 네가 뭔데 예단하는거야? 그 권한만큼 책임도 지냐??? 법을 근본적으로 바꿔라. 권한만큼 책임도 무겁게
30
1
best 3
2026.11.5 07:32
검사의 명백한 잘못이 범죄로 이어졌으니 검사를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합니다.
21
1
매일신문
│
26개의 댓글
best 1
2026.11.5 09:38
곧 죽을놈이 잃을게 없어서 제일 위험한데 저걸 풀어주네
333
1
best 2
2026.11.5 09:37
1년365일 모든 뉴스속보에 나오는 범죄자들이 항상 민주당 지지 연령대인 405060대만 나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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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best 3
2026.11.5 09:40
치안 좋던 한국이 어쩌다가..
길 걷다가도 칼에 맞고
마트 장 보다가도 칼 맞는 세상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
이런 세상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움?
하루 멀다하고 시신 나와
하루에도 몇번씩 각종 실종 문자
국내 유명 관광지도 한국인 보다 중국인이
더 많고 더럽고 씨끄럽고 피해주고
외국인들끼리 패싸움하고 하...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너무 원통하고 속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