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6억 500만 원 규모의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건물주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김 씨와 공동명의로 건물을 등기한 A 씨에게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8월부터 10월 사이 세입자 5명에게 근저당권을 곧 말소할 것처럼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피해자 6명 중 2명이 젊은 나이에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여전히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계약 당시 편취할 고의는 없었으며, 부동산 경기 악화와 자금 사정으로 인해 매각이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김 씨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심리를 마치고 내년 1월 12일 오후 2시 30분에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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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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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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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5 07:24
당한 사람들은 인생 전체가 지옥이 될 수도 있는데 8년? 그러다 몇 년 지나면 모범수 석방? 대한민국 판사 빨리 AI판사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