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AI 저작권 침해 소송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상파 측은 네이버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방송사 기사를 별도 허락 없이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학습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8차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네이버는 방송사 기사 대부분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시사보도'에 해당하며, 2020년 체결한 뉴스콘텐츠제휴 계약 약관 8조 3항에 따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당한 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계약 당시 이미 알파고와 챗GPT가 등장해 AI 학습을 위한 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방송협회는 기사 제작에 투입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뉴스 저작권을 폄훼하는 네이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오는 12월 1일 9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2020년 당시 체결된 약관의 해석을 어떻게 내릴지에 따라 향후 AI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판례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