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위원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2월부터 3월 사이, 실무진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그는 대통령비서실 대상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와 관계자 문답 조사, 업체 관련자 대면 조사를 금지하는 등 감사단의 필수적인 조사 수단을 봉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위원 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맞섰습니다. 전체 20쪽 분량의 공소장 중 15쪽이 기소되지 않은 별개 의혹과 내부 소문으로 채워져 재판부에 부정적 예단을 심어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만큼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하며, 특검법 개정 이전에 수집된 증거들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공소 사실에 비해 전제 사실이 지나치게 방대해 심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20일 첫 공판을 열어 본격적인 증인 신문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