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0월 20일 오후 5시 57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B씨가 숨지고, 함께 있던 남편 C씨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가 벌에 쏘인 뒤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 의식을 잃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학적 근거도 뒷받침됐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A씨의 수축기 혈압은 80mmHg대로 떨어졌고, 담당 의사는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진단을 내렸습니다. 감정의 역시 벌에 쏘인 후 20~30분 내 사고가 발생한 점이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간대와 일치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당시 A씨의 운전 행위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벌침 등 특정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1시간 이내에 급격한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A씨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