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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쏘임 쇼크로 인한 교통사고, 법원 '심신상실' 인정해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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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6. 13:17

벌 쏘임 쇼크로 인한 교통사고, 법원 '심신상실' 인정해 무죄 선고

간단 요약

2024년 10월 남양주에서 발생한 사고 운전자가 벌 쏘임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20일 오후 5시 57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B씨가 숨지고, 함께 있던 남편 C씨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가 벌에 쏘인 뒤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 의식을 잃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학적 근거도 뒷받침됐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A씨의 수축기 혈압은 80mmHg대로 떨어졌고, 담당 의사는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진단을 내렸습니다. 감정의 역시 벌에 쏘인 후 20~30분 내 사고가 발생한 점이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간대와 일치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당시 A씨의 운전 행위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벌침 등 특정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1시간 이내에 급격한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A씨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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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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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5 22:56
이상하면 운전을 말아야지.사람죽여놓고 무죄라 역시 개한민국 개판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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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5 23:15
백번..아니 백만번 생각해봐도..무죄는 아니라고 본다.. 특히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한순간 단초간에 발생하지 않는다 가려움 두드러기 피부발진등 급격한 혈압 저하로 인한 어지럼증, 현기증 맥박이 약하고 매우 빨라짐등 가슴 통증, 식은땀 등 상기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기에 이상증상이 느껴질때 운전저는 즉시 운전을 중단했어야 했다.. 쇼크로 기절할지 몰랐다고 해서 무죄라면.. 졸음운전도 무죄냐? 졸음이 올줄 몰랐는데?.. 그럼 책임은 누가 지냐??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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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5 23:34
아니 그럼 죄없이 사고당해 죽은 사람은 뭐냐 팔자라늣 거냐? 피해자가 엄연히 있는데 위자료라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던가 그냥 무죄냐 어떻게 이런어이없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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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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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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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6 04:29
형사는 그렇다치고 민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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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6 04:39
벌침들고다녀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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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6 04:36
결국 재수가 없어서 사망했다는 판결...참 가지가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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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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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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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6 01:58
형사적으로는 맞는 판단인듯 다만 이제 민사로 가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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