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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아니다" 우긴 40대 방화범, 징역 3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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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8. 09:28

"산림 아니다" 우긴 40대 방화범, 징역 3년 실형 선고

간단 요약

피고인은 범행 장소가 법률상 산림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과거 방화 전력 3회가 있는 A씨는 정신질환 치료 중 외출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춘천시의 한 임야에서 라이터로 봉투에 불을 붙여 주변 산림 약 150㎡를 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장소가 법률상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임야가 산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산림이 맞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방화 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외출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화재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속한 진화로 피해 확산이 방지된 점과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c광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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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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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7 23:48
방화는 사형시켜도 되는데 3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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