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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억 불완전판매' 삼성증권 전 임원 감봉 취소…법원 "징계 과도해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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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8. 09:01

'232억 불완전판매' 삼성증권 전 임원 감봉 취소…법원 "징계 과도해 재량권 남용"

간단 요약

법원은 삼성증권 전 임원에게 내려진 감봉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삼성증권 전 CPC 전략실장 A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조치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삼성증권이 '삼성신탁 TA아시아무역금융펀드' 3종을 전문투자자 10명에게 232억 원 규모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불완전판매 논란에서 시작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A씨에게 감봉 3개월 상당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이 처분이 확정되면 A씨는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됩니다. 재판부는 위반행위 종료 후 5년 9개월이 지나 처분이 내려진 점과 피해자 10명 중 9명에게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는 등 회복 노력이 충분했다는 점을 들어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유사한 불완전판매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번 제재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삼성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가 '기관경고' 수준에 그쳤음에도 개인 임원에게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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