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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억 불완전판매' 삼성증권 전 임원 감봉 취소…법원 "징계 과도해 재량권 남용"
뉴스보이
2026.11.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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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8. 09: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법원은 삼성증권 전 임원에게 내려진 감봉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