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어선

#신안군

#담보금

#경제수역어업주권법

#해경

신안 해상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나포…담보금 8000만 원 내고 석방

logo

뉴스보이

2026.11.08. 20:03

신안 해상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나포…담보금 8000만 원 내고 석방

간단 요약

필수 서류인 어창용적도에 날인을 누락한 채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선박은 담보금 8,000만 원을 납부한 뒤 당일 현장에서 즉시 석방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약 76km 해상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149톤급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습니다. 나포 당시 선박에는 갈치와 조기 등 약 480kg의 어획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A호는 어획물을 보관하는 창고인 어창의 크기를 표시한 서류에 허가신청자의 도장을 찍지 않은 채 조업한 혐의를 받습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반드시 날인된 어창용적도를 갖춰야 합니다. 해경은 현장에서 위반 경위를 조사한 뒤 담보금 8,000만 원을 징수하고 같은 날 오후 9시 59분쯤 A호를 석방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불법 조업 등으로 외국어선 15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21억 3,0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속보
오늘 11:50 기준
1
1시간전
[속보] 與 "정부에 '종부세 14억, 실거주 구분 없이 적용' 강력 요구"
2
2시간전
[속보] 당정 "소방 필수투자에 2조원 재정지원…지방부담 완화 검토"
3
2시간전
[속보] 서울대 제29대 총장 최종후보에 최해천 기계공학부 석좌교수
4
2일전
[속보] 코스피, 6% 급락…장중 '5천피' 무너졌다 간신히 사수
5
2일전
[속보] 정부,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 3개월간 면제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