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BOY - ISSUE발행일 2026. 08. 13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국회 통과

국회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여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헌법소원까지 예고했다.

방금전 업데이트
01.

사건의 전말

배경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권한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벌이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로 꼽혀왔고,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체제와 맞물려 있다. 민주당 안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기자는 법안이 나오며 처리 시점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다.

전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종결한 민주당이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로 맞섰다

조국혁신당의 처리 압박 속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만인 7월 31일 토론을 종결했다. 8월 1일 본회의에서 법안은 표결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 재판을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한 뒷거래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여론전과 함께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현재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거부권을 호소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법 시행이 유력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는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이 놓친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수사 공백이 생긴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며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은 경찰 불송치 시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충분한지를 둘러싼 논쟁은 남아 있다.

추가 정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맥락

02.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병도
법안 통과로 달라지는 점과 향후 추진할 후속 조치를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겠다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선택 사항이 아닌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다
1/3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해당 개정안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피해자 개인
김진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달라

*여러 매체의 보도를 종합해 AI로 정리한 입장 표명입니다.
뉴스보이의 평가나 판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03.

사건의 흐름

3-1.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공방

2026.08.01 ~ 진행중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위헌 조항 논란과 현장 혼란이 불거졌다. 검찰 수장이 사퇴했고, 여당 내에서도 이언주·곽상언 의원이 공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8월 3일 청와대 앞 최고위를 열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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