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서울 대학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이동통신 단말기 구입 전 과정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쉽고 친절한 안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이 폐지되고, 이용자 권익 보호 규정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관련 시행령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시행령에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및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계약 내용 고지 강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들이 계약 내용과 지원금 조건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지게 되는 최종 부담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 관점에서 접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방문 결과를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고, 단말기 유통시장 상시 점검 등 이용자 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