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포즈커피가 앱 개편 과정에서 이용자 스탬프를 일괄 소멸시키고 계약 해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조치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컴포즈커피 앱과 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 컴포즈커피의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해당 사업자에 시정조치안을 송부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컴포즈커피는 기존 앱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들이 적립한 스탬프를 모두 없앤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뒤에도 계약 해지 완료 사실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컴포즈커피 측 의견을 청취한 뒤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규모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