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지난 6일 KBS 이사 4명과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 8명, EBS 이사 8명의 임명 제청 및 임명 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는 개정된 방송 3법에 따라 뽑힌 첫 공영방송 이사들입니다. 방미통위는 신규 이사들이 정원의 과반수 임명 후 이사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이사로는 강명현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우형진 한양대 미디어학과 교수,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임재성 변호사 등 4명이 임명 제청되었습니다. 이들은 6월 26일 추천되어 14일 뒤 자동 임명 규정에 따라 7월 10일부터 이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재 KBS 이사회는 15명 정원 중 4명만 임명 제청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4명을 추가 추천하면 총 8명이 되어 방미통위가 권고한 과반수를 충족합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7월 말에는 새 이사회 개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구성될 KBS 이사회의 주요 과제는 8월 중 사장 선임 절차 안건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방미통위는 개정 방송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임명 시 기존 이사의 직무가 종료된다고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