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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둔다…이재명 정부 첫 노사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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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5. 16:44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둔다…이재명 정부 첫 노사정 합의

간단 요약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산재 사고가 잦은 소규모 사업장 3만 곳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합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상은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5개 위험 업종의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3만 곳입니다. 노동부는 내년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8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과 비용 부담을 고려한 대안도 마련됐습니다.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일정 시간 이상 직접 직원 교육이나 위험성 평가 등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할 경우, 별도의 관리자를 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 위원장은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합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건비와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위험성 평가 정착 등 남은 과제를 논의해 2차 합의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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